지식 누리/스마트폰/모바일

"상대방과 Video Call이 가능합니다"라는 메시지가 온다면

nuon 2011. 3. 10. 23:06
반응형

KT용 단말기인 익뮤(익스프레스 뮤직)를 SKT 회선에서 사용할 때 "상대방과 Video Call이 가능합니다"라는 정체 불명의 문자가 수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

상대방과 Video Call이 가능합니다

음성 통화를 하고 나면 바로 위 사진처럼 "상대방과 Video Call이 가능합니다"라는 문자가 들어오는데요, 이 문자는 SKT의 "영상통화가능여부알림"이라는 부가서비스 때문에 수신되는 것입니다.

"영상통화가능여부알림"은 상대방과 음성통화를 할 때 상대방과 자신이 모두 영상통화가 가능한 3G 폰이라면 음성통화 도중에도 바로 영상통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가서비스입니다. 그런데 타사 공기계에 SKT 유심을 끼워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방식으로 서비스가 되지 않고, 위의 사진처럼 문자로 알려 주는 방식으로 대체되는 것 같습니다.



영상통화가능여부알림 부가서비스

제가 사용 중인 부가서비스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.
"본인영상통화가능여부알림"과 "상대영상통화가능여부알림"이라는 두 가지 무료 부가서비스가 회선 개통과 함께 가입되어 있네요.

위의 두 부가서비스를 해지하면 더 이상 타사 단말기를 쓸 때 "상대방과 Video Call이 가능합니다"라는 문자가 수신되지 않지만 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 부가서비스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 티월드 상에서는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. 휴대폰으로 114 고객센터에 연결하여 상담원을 통해 해지하면 됩니다.

부가서비스를 해지하면 이제 더 이상 영상통화 가능 여부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을 겁니다.


참고로 SKT 단말기에서 SKT 회선을 쓰는 경우에는 이 부가서비스를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.
타사 단말기에서 SKT 회선을 쓸 때 영상통화 가능 여부를 알리는 메시지가 수신되는 것이 귀찮을 경우에 해지하세요~




반응형